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12월이 무서우실 텐데 바로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 납부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여러 부동산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종부세 납부대상의 비율을 높인 것인데요. 오늘은 종부세 과세대상 및 확인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먼저 종부세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과세되는 세금으로 종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을 합산하여 과세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 세금은 부동산 투기 및 안정화를 위해 생긴 세금으로 2005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종부세가 과세되는 대상은 주택일 경우 공시가격이 6억 원 초과인 경우, 토지인 경우 5억 원 초과, 별도합산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인 경우 80억 원 초과인 경우 대상이 되는데요. 수도권 아파트인 경우 1채만 보유하고 있어도 대부분 과세 대상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종부세 납부기한
종부세 납부는 12월에 이루어 지는데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분납을 원하신다면 종부세 납부금액이 250만 원 초과여야지만 분납이 가능한데요. 분납을 할 경우 12월 15일까지가 아닌 6개월 후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종부세 확인방법
다주택자이거나 1주택자이시고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면 종부세를 얼마나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종부세 확인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공동 인증서 및 간편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신 후 아래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종부세 폭등 논란
현재 종부세를 확인 하신 유주택자분들이 금액을 보고 많이 놀라신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한 상황을 보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된 A 씨는 작년까지 종부세 부담이 없었지만 임대등록 말소로 인해 올해 2천만 원가량의 종부세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또한,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주택이 공시지가가 종부세 과세에 해당된다고 해서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까지 와서 내가 내집에서 살겠다는데 왜 이 세금을 내야 하는지 어이가 없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종부세 과세대상 및 납부기한,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 보유세 중 종부세가 가장 센 과세율과 납부금액이 크기 때문에 해당 논란은 당분간은 계속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주택자 잡다가 1 주택자까지 잡는 지경까지 온 현재 상황이 안타깝기만 하네요. 감사합니다.
2021.11.23 - [주식분석] - LG전자 주가 전망 애플카 협력 상승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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