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재테크 종류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요. 저번 시간에는 부동산, 예금, 적금, 주식 등 흔한 재테크를 알아보았다면 이번 시간에는 요즘 뜨고 있는 색다른 재테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07.05 - [경제뉴스] - 재테크란 무엇이고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재테크 종류
1. 블로그
첫 번째 이색 재테크는 블로그입니다. 일반적으로 블로그가 돈이 되겠어?라고 많이 생각을 하지만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블로그, 블로그 스팟 등 블로그에는 광고라는 것이 붙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구글의 애드센스가 있는데요. 티스토리 블로그들을 살펴보면 본문 중간중간 광고가 붙게 됩니다. 포스팅을 읽다가 해당 광고를 클릭하게 되면 클릭한 단가를 책정하여 블로그 주인에게 구글에서 광고 수익을 주게 되는데요.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지금 직장 소득으로는 불안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투잡 형태로 블로그가 뜨고 있는 중입니다.
장점은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할 수 있단 점과 생각보다 수익이 잘난다는점, 단점으로는 광고를 붙이기 위해서는 구글의 승인이 필요하고 그 기간이 상당히 걸린다는 점과 포털사이트에서 안 좋은 글과 어뷰징 성 글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검색 노출이 안 되는 점 등이 있습니다.
2. ETF
두 번재는 ETF입니다. ETF란 펀드와 주식을 결합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식처럼 원할 때 사고팔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펀드처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펀드와 주식의 장점을 모은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표적인 예로 KODEX200 같은 것이 대표적인 ETF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주식보다 거래량과 유동성이 적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매수가나 매도가가 안올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인데요. 때문에 ETF는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ETF는 주식계좌만 있으면 거래가 가능합니다.
3. 부동산 리츠
세 번째는 부동산 리츠입니다. 부동산 리츠란 투자자가 부동산 관련 투자회사에 투자를 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요즘 현물 부동산을 구입하기엔 부담스러운 금액과 대출 등으로 인해 간접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간접 투자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리츠인데요. 매년 안정적인 배당수익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회사의 수익이 줄어든다면 나에게 돌아오는 수익금도 줄어든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4. P2P 거래
네 번째 종류는 P2P 거래입니다. P2P란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를 의미하는데요. A라는 사람이 대출을 금융권이 아닌 P2P 사이트를 통해 B라는 사람에게 대출을 받고 상환할 때 이자와 원금을 매달 상환하여 B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국내에는 수많은 P2P 거래 사이트가 생겼고 카카오도 P2P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되면서 수요가 상당히 많다는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원금 회복이 느리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테크 종류 2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개인적으로 블로그는 직장인이라면 꼭 도전해보셨으면 하는 재테크 수단 중 하나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주식과 펀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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