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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 핵심정리 (+ 최신)

by 우쮸쮸잉 2022.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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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가 4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자 등과 최신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해당 지원금의 개념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확진자들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나눠주는 것을 말하는데 입원 및 격리를 하신 분들만 해당이 되는 지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을 따로 하셔야 합니다.

     

    코로나-확진자-지원금
    코로나-확진자-지원금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1부
    •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격리기간 재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원천징수 영수증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여기서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알 수 있는 서류는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입원 치료 통지서, 격리 통지서가 해당되며 재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코로나-확진자-지원금-신청서류
    코로나-확진자-지원금-신청서류

    신청절차

    1. 유급휴가비 신청
    2. 신청서 접수
    3. 증빙서류 검토 및 지원비 산정
    4. 지원 결정 여부 통보
    5. 지급 및 결과 통보

    신청절차는 위와 같으며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 지원 자격이 안될 경우 지원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최신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어난 탓에 정부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데요. 때문에 지원금을 축소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최신판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행>

    생활지원비 : 1인, 7일 격리 24.4만 원(2인인 경우 41.3만 원)

    유급휴가비 : 73,000원

     

    <개편>

    생활지원비 : 1인, 7일 격리 10만 원(2인인 경우 15만 원)

    유급휴가비 : 45,000원

     

    코로나-지원금-변경

     

    개편된 지원금은 3월 16일부터 적용이 되며 3월 16일부터 입원 및 격리 통보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이 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결론

    • 1인, 2인 격리 지원금 축소 결정
    • 3월 16일부터 격리되는 자는 축소된 지원금으로 지급 받음
    • 신청방법은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생활지원비는 본인이 신청, 유급휴가비는 사업주가 신청
    • 해외 입국자, 격리 수칙 위반자, 중복지원자는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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